top of page

[대여약관 변경] 버드코리아 대여약관 변경 안내

Bird

2022년 7월 21일

안녕하세요, 버드코리아 입니다.

버드코리아의 대여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으로 안내 드립니다.


  • 공고 일자 : 2022년 7월 22일

  • 변경 일자: 2022년 8월 22일

  • 변경 목적: 제15조 보험 적용 및 제16조 버드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내용 추가

  • 변경 약관: 대여 약관


개정 대여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대여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개정되는 대여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약관 개정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제 15조 - 보험 적용

15.1 기기는 국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5.2 이용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액은 이용자의 배상의무와 상계된다.


16조 – 버드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6.1 운영자는 기기 사용의 장소와 경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도착지까지의 주행동안 항상 안전한 장소와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16.2 모든 기타 사항 관련, 운영자는, 운영자, 그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닌다.

16.3 일반 과실의 경우, 운영자는 계약상 필수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 관련 금액은 계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배상액으로 제한된다. 계약상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당초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가 그 준수를 상시 기대할 수 있는 의무를 지칭한다. 위 내용은 운영자의 법적 대표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16.4 운영자의 법적 책임 제한은, 귀책사유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상의 피해 관련 제공되는 보장,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서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후

제 15조 - 보험 적용

15.1 기기는 국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5.2 이용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보험회사(이하 “보험자”)의 지급액은 이용자의 배상의무와 상계된다.

15.3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비정상 이용”)에, 보험자는 비정상 이용으로 인해 비정상 이용을 한 자(이하 “비정상 이용자”) 및/또는 기타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문의 경우에 제1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비정상 이용자가 관련 배상의무 등을 부담한다.

• 음주 상태에서의 기기 이용

• 하나의 기기를 2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

• 기기 대여에 사용된 이용자 계정의 명의자 이외의 자에 의한 기기 이용

• 도로교통법상 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기 이용

• 만 18세 미만 자의 기기 이용

• 기타 도로교통법을 위반(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역주행, 보도 주행 등)한 기기 이용

• 그 밖에 기기에 관하여 가입된 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 버드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6.1 운영자는 기기 사용의 장소와 경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도착지까지의 주행동안 항상 안전한 장소와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16.2 모든 기타 사항 관련, 운영자는, 운영자, 그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닌다.

16.3 일반 과실의 경우, 운영자는 계약상 필수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 관련 금액은 계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배상액으로 제한된다. 계약상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당초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가 그 준수를 상시 기대할 수 있는 의무를 지칭한다. 위 내용은 운영자의 법적 대표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16.4 운영자의 법적 책임 제한은, 귀책사유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상의 피해 관련 제공되는 보장,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서 적용되지 않는다.

16.5 운영자는 비정상 이용으로 인해 비정상 이용자 및/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6.6 이용자는 비정상 이용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입은 손해(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7 비정상 이용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정상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로부터 운영자를 면책시켜야 하고, 그러한 청구로 인하여 운영자가 입은 손해(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선임, 자문 비용과 제3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help@bird-korea.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ottom of page